728x90
국세청은 오늘 10일,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의 심사를 조기 완료해 요건을 맞춘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심사를 끝내는 대로 오는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한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시된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2020년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뺀다.
10일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61.7%) 가장 많았고, 홑벌이 37만 가구(34.6%), 맞벌이 4만 가구(3.7%)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근로가 62만 가구(57.9%)로 상용근로 45만 가구(42.1%)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수령액은 인터넷 확인 가능
미수령 장려금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feSki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로토타입 제작에 용이한 목업툴 카카오 “오븐” (0) | 2020.07.03 |
---|---|
그래픽작업 가능한 가벼운 노트북은없을까? (0) | 2020.06.12 |
“기본소득제”찬반논의 (0) | 2020.06.09 |
[여름마스크]비말 차단용 마스크 (0) | 2020.06.06 |
사업자등록증 준비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