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않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될것같다. 회사를 오래다녀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신경안쓰고 일만 해왔던게 얼마나 편한지 다시한번 퇴사를 후회.......하나..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의시작인고 도전인거 같기도하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내기위해서는 알아야 할사항이 몇가지인는데 생소한 용어도 많고 세금관련한 내용도 못들어본거라..차근차근 알아가야할 것 같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머가이리 내용이 많지...--;;
어쨌거나 난 홈택스로 등록을 하기로했다.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제출 메뉴 클릭--> 하단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클릭
사업자등록신청클릭을 하면 정보 입력하는 내용이 나온다.
제출서류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필요)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여기서 해당서류를 첨부 하면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증 완료!!! 드디어 나도 CEO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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