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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kill

고용보험들어 요긴하게 쓰이는 실업급여신청

by 애플캔디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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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요긴하게 쓰이는 보험은 없는것 같다.

물론 자진퇴사를하면 해당이 안되지만 요즘같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좋아 구조조정을 당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것이 가사에 큰 도움이 되는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 2번정도 실업급여를  타본것 같다. 정말 보험같이 든든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출처: 고용보험사이트>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내년에는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니 기대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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