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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요긴하게 쓰이는 보험은 없는것 같다.
물론 자진퇴사를하면 해당이 안되지만 요즘같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좋아 구조조정을 당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것이 가사에 큰 도움이 되는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 2번정도 실업급여를 타본것 같다. 정말 보험같이 든든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출처: 고용보험사이트>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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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내년에는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니 기대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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