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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사회안전망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이 주요목적
예산 및 규모:
- 예산: 5,000백만원
- 지원 대상 인원: 약 25,000명 내외
지원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근거하여 시행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포함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매월 10일을 납부 마감일로 삼아, 해당 월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월에 환급
지원절차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 지원자격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가 대상
-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로 구성되며, 실업급여(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등이 포함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자발적 폐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따라 120~210일 동안 지급됨
수급조건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기관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되겠다.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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