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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과 주요 개정세법

by 애플캔디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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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2023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인 만큼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1. 2023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나 일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부터 개인적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2월 안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확정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2. 2023 주요 개정세법

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소비증가분은 2022년 소비 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라. 기부금 세액공제율 유지

2021년에 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러한 공제율은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마.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조정되었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7%가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하여 제공
  • 기존에는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간소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 이 서류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자료제출 안내문을 기반으로 작성방법 및 제출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근로자는 제출된 자료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야무지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아 보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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