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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이룸! 해보까?

by 애플캔디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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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62.6만명 증가…실업률 2.3%로 23년만에 최저'<-한국경제->

라고 하는데...

정부의 취업지원제도 정책의 노력에 대한 결과일까?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한번 찾아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 × 6개월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이 이뤄지는데, 특히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촉진수당이 제한되고,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다.

 

1. 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II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수급자 대상인지 여부 확인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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