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8배나 오른 가격에 충격적이였다!!. 물론 소득이 늘은 부분이 있긴하지만 8배라니...
처음에는 소득이 늘어서 그러려니했는데..8배이상 늘어난 건강보험료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갔다.
어쨌든 바뻐서 미루다 이번달 건강보험료를 보고 또 화가!!욱!!
건강보험공단에 전화을 해보았더니 전에 일했던 곳의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팩스로 보내면 보험료 조정이 된다고 한다.
해촉증명서는 계약한 회사에 계약이 만료되었단는 증명서 인데...
그 증명서를 받아서 내야한다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일하는데 일이끝날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보험료 조정을 해준다는.... 해촉증명서를 내지않으면 일을 안하고 있어도 그전 수익이 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한단다..
이무슨 불합리한...ㅠㅠ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관련 인터넷 기사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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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선옥은 지난 1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칼럼 ‘오후 세시의 대치’를 통해 작가 및 프리랜서들이 연말마다 치르는 ‘전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월은 프리랜서에게 잔인한 달이다. 11월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작가들은 뒤늦게 갑자기 올라버린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한다. 프리랜서들은 여러 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작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고정된 수입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산정된 건보료를 다 내지 않으려면, 예전에 일했던 곳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위대하신 해촉증명서로 말할 것 같으면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회성, 단발성임을 증명하는 수단인 바, 해마다 5월이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발생처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소득이 일회성, 단발성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 소득이라 간주하고 의료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이다.”(공선옥, ‘오후 세시의 대치’)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081500011#csidxbd3e5ff56ccba628f31cdc8da43e9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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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특성상 단발성 일이 많은데 너무 어거지 정책아닌가...
좀 늦게 알았지만 청화대 국민청원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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