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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다.
근로자는 1월 연말정산,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5월 종합소득신고~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길래 열어보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 날라왔다
'코로나 19 조기 극복! 2019년 신고기한은 2020.6.1 일 까지 이지만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8.31까지연장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계산서를 받으면 ARS전화 한통화로 신고가능~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홈텍스에서 수정해서 신고 할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처: 단순경비율 [單純經費率]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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