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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기업 확대 적용!

by 애플캔디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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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뉴스에 보도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법!  2024년 1월 27일 부터 5인이상 기업 확대 적용한다는데 어떤내용인지 알아보자~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책임주체]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사망자 1명이상 발생 시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시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몇일 전에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졌다고 한다.이런 위험한 곳곳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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