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3.6% 인상된다.
내는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금액이 인상된다는것! 2024년 1월25일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52만 명모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36,000원(3.6%) 인상된 1,036,000원을 받게 되는것이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된다!
2024년도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됨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분은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월 46,350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지역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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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기준요건 |
1.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2.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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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 됨
-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3년 기준, 월 소득 26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하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위 조건 모두 충족시 2024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연금도 3.6% 인상
기초연금액도 국민연금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3.6% 인상되었다
기존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었으나,올해 1월부터는 월 최대 334,810원 지급된다고 한다

물가가 오르니 연금 인상도 되는거 같긴 하지만..오르는 물가에 비해 그닥...
어쨌든 내가 받을때쯤 연금고갈이되는 날이 오지 않게 국미연금에서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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