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프로젝트 계약 시 적용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되었다. 이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적용대상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22.7 적용)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 원 미만 등(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③다만,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이중취득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보험료
1.6%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기준보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 원)로 부과
* (직종별 기준보수)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제외)‧골프장캐디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실업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 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부담 : 노무제공자(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적용 : 7월부터 시행 (7월에 일한 부분을 8월에 지급함으로 적용은 8월부터)
* 요율 : 1.6%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0.8%씩 부담
* 필요경비 공제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 보험료= 보수(필요경비 제외금액 15.7%)*실업급여 요율(0.8%)
(예시)
홍길동 개발자가 월 용역비를 700만 원을 받을 경우
7,000,000 X 15.7% = 1,099,000원 공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분)
7,000,000 - 1,099,000원 = 5,901,000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월보수액)
5,901,000 * 0.8% (요율) = 47,200원
홍길동 개발자 47,200원/월 납부, 소속사도 47,200/월 동일하게 납부
합 94,400을 홍길동 개발자의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월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 원인 경우 133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133만 원 * 0.8 % = 10,640원
고용보험 의무가입이라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으나 장기로 봤을 때는 고용, 산재 보험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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