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열어보니 건강보험 고지서가 딱~ 날아와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좀 쉬고 있는터라 갑자기 많이 내는 느낌이 드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서 파일을 열어보니 하단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안내 라고 해서 뭔가 내용이 더 있었다.
'소득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적용기간의 예외
1.매월 1일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2.(11월, 12월만 해당)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3.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
정산 차액: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
보험료 조정 후 정산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10월은 전전 연도 연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연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이 조금 헤깔려서 통화를 직접 해봤다. (1577-1000)
신청서류: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500m01.do
소득 조정·정산제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www.nhis.or.kr
올해는 더더욱 경기도 안좋고..주식장도 빠지고.. 소득도 팍팍 줄고..ㅠ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이거라도 따지고
챙겨서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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