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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인 소액생계비 대출상품을 오늘부터 신청받았다. 낮은 대출금액에 이자도 높은것 같은데 대출금액 신청자가 엄청 몰렸다고 한다.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간 상담 일정이 3일 만에 꽉찼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창구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100만원 이고 금리는 연 15.9%로다(최저 연 9.4%)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
: 상담예약 완료 후 자세한 교육이수방법은 문자로 안내) - 만기일시 상환
1)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신청방법: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금(09:00 ~ 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수~금)
2) 상품 상세 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3)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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