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온라인쇼핑1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후 온라인 판매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야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한다.. 절차는? 웹사이트 선택 접수, 민원 방문 접수 후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으로 이송 - 통신판매업 신고업무 수행부서 구비서류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20. 8. 2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