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버스마스크1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부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2020. 10.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