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개정세법1 2023연말정산과 주요 개정세법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2023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인 만큼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1. 2023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은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나 일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부터 개인적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2월 안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확정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2. 2023 주요 개정세..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