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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나온 뉴스...
노조 반발에 MG손보 결국 매각 불발…청산 수순 밟나.-헤럴드경제
이게 뭔소린가요...보험료 열심히 낸지 10년이 넘었는데...보험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니...내 피같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보험가입자가 124만명이나 된다는데..
AI야~ 어떻게 해야하니??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낸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 예금자보호법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계약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MG손해보험이 파산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으며, 파산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들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1.예금보험금 청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해약환급금 지급: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3.계약 해지: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보험사에 재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파산배당: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파산배당을 통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급받을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금융당국의 안내:
-금융당국은 청산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청산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메리츠 화재가 매각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최후가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경우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계약을 받아줄 보험사가 있느냐도 부정적이라고 한다.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최후의 결과는 피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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